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의무

근로기준법의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해 사업주는

감정노동(고객응대) 근로자를 고객으로부터 보호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 콜센터 상담원들을 과잉민원, 욕설, 폭언, 인격무시, 협박, 성적언어,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 중 고객님들의 언어폭력이 발생될시 통화종결함을 고객님들께 고지 후

상담원이 임의적으로 통화를 종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통화를 종결한 상담원과의 재통화 요구가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며 아내이고...

어느 부모의 아들이며 딸이고...

어느 아이의 아빠이며 엄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