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T 이동전화 단말기 Recall manual

2017-10-01
Ⅰ. 교환 및 반품
■ 이동전화 단말기 교환처
   - 00년 0월 00일 ~ 00년 0월 00일
   - 개통 후 D+14일 개통 취소는 010신규/우수기변만 가능
   - 교환처 :  고객센터

■ 이동전화단말기 처리 방법
① 타 모델로 교환 우선
    ※ 타 모델은 AT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 선택 가능(출고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납 or 환급 진행)
② 교환 거부 고객은 개통 취소(우수기변/010신규/MNP(개통 후 14일 이내만)

■ 이동전화단말기 반품(고객->고객센터)시 구성품 관련
   - 구성품 반납 여부는 제조사의 리콜정책에 따른다.

■ 중고폰 / 공기계 처리 방법
   - 중고폰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리콜 진행
   - 공기계(자급제)의 경우 구매처에서 리콜 진행

■ 반품 처리 방법(고객센터->AT물류)
   - 개통취소건 : 물류 재고로 자동 처리 -> 불량 전환 후 반품 등록
   - 타 단말 교환건 :  고객센터 -> 물류

■ 이동 전화 단말기 해외에서 폐기한 고객 대상 처리 지침
   - 제조사 리콜 정책에 따르며, 취소를 원할 경우 실물이 없이 개통 취소 불가 -> 일반해지 처리로 종료

※ ‘교환 및 반품’ 정책은 제조사에서 수립하며, 제조사 정책에 따라 반품/교환/환불 절차 및 위약금 등 면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


Ⅱ. 이동전화단말기 타 모델 교환
   - 교환처 :  AT 고객센터
   - 교환처리방식 : 제조사 리콜정책에 따라 일반기변 or 우수기변으로 진행
                            ※ 출고가 차액 부분 추가 수납 or 환급 진행
   - 교환 고객 대상 청구 면제 항목 : 위약금
                            ※ 제조사 리콜정책에 따라 보험료/USIM비용/할부채권 수수료 등 면제 항목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고객 환불 절차
   - 교환 고객 중 이동전화단말기 현금 구매 고객 고객센터에서 환불(실 납부액 기준)
   - 교환 고객 중 이동전화단말기 할부 구매고객 KT 청구금액에서 환불(잔여할부 완납 -> 차액 선납처리 순)


■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단말 이미 환불 받은 고객 대상 처리 방법
  -  해당 고객은 원칙적으로 AT에서 별도 처리 없이 고객이 잔여할부 및 위약금 부담



■ 명의 변경 고객 청구 조치
  ● 각 명의자의 납부액 기준 조정처리
      EX) 50만원 할부 개통 -> A고객 5만원 납부 -> 명변 -> B고객 5만원 납부 : A고객 5만원 + B고객 5만원 조정

. 교환건 청구/매출
■ 이동전화단말기 현금 개통 후 교환 개통 건
   -고객 개통 시 납부 고객센터에서 환불
  

■ 이동전화단말기 할부 개통 후 교환개통 건
   - 고객 개통 시 할부 생성 금액 기준 AT에서 환불 : 할부 잔여금액 삭제 / 기 납부금액은 청구요금 선납처리

■ 교환 개통 후 개통 취소 발생 시 (우수기변 리콜 지침일 때만 해당)
   - 당월 개통 후 당월 개통 취소 발생 시 : 고객 청구 조정
  ※교환 개통 익월 교환개통 취소 발생 시에도 이동전화단말기는 반드시 반품 처리해야 함.

. 개통 취소
■ 개통취소 가능 대상
   - 가능 대상 : 이동전화단말기 개통고객 중 취소 요청고객(우수기변/010신규만 가능)
   ※ 개통 후 D+14 MNP 개통 취소는 방통위/미래부 및 타 이동통신사와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

■ 개통 취소 요청 시 응대 지침
   - 반드시 이동전화단말기할부수납취소(현금/카드/제휴카드등), 환불계좌 등록 선처리 후 개통취소 진행
  * 계좌이체/현금 할부중도수납 취소 불가건은 개통 취소시 취소월 요금 익월 청구분에 과납처리
  (ex. 5월 취소 시 5월 요금 6월 청구시 과납 처리)
  * 기존 할부금 중도 수납 금액이 환불/과납 처리되지 않은 경우 및 미납 처리된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해
    요금 조정 요청 단, 취소 발생 익월 요금청구 이후(ex. 5월 취소 고객은 5월요금 6월 청구 이후)
  - D+14이내/이후 고객 : 불량판정서 없이 개통취소 가능(불량판정서 여부는 제조사 리콜정책에 따름)

■ 개통취소 이후 청구작업
   - 기 납부된 금액 조정 감액(-) 처리 (단말할부금)
   - 청구 예정 금액 조정
   ※ 개통취소 고객 중 현금개통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 고객에게 현금납부 금액만큼 환불 필수

■ 개통/우수기변 취소 불가 처리방법
   - “타 모델 교환”으로 최대한 고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