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리점 토요일 휴무 시행 안내

2011-07-13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리점 토요일 휴무 시행 안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중인 이동통신 대리점의 영업시간이 2011년 7월1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변경되어 토요일 휴무를 시행 합니다. 1. 이동통신 대리점이 토요일 휴무 시행하는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토요일 휴무 시행에 따른 효과 가. 대고객 서비스스 품질 향상 - 토요일 휴무 시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대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저탄소 녹생성장 실행 - 형광등, 컴퓨터 에어컨 등에 소비되는 상당한 양의 전력 및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삶의 질 및 문화적 혜택 향유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중심 문화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고객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 지원정책 가. 분실접수 업무 1588-0010 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